01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
2024년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경기 부진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이 운영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금융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이 금번 프로그램의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리 5%를 초과하는 기존 보유 대출에 최장 1년간 대출금리 5%까지 감면 지원한다. 한편,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출 하락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법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02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 확대 개편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으며, 사회적기업과 창업기업 및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이 확대됐다. 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5%를 감면한다. 또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가입 첫해 100%, 2년 차 70%, 3년 차 30%의 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03
‘Tech Up 프로그램’
시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종합대책인 ‘Tech Up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Tech Up 프로그램’은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출범한 ‘IBK-보증기관 간 상설 협의체’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중점 정책분야 영위 기업의 우수 기술 상용화 지원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 ▲기술 개발 초기 단계 기업을 위한 R&D 연구개발비 지원 등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04
IBK벤처투자
출범식 개최
서울 코엑스에서 ‘IBK벤처투자 출범식&CES 혁신상 수상기업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IBK벤처투자는 지난해 4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 1,000억 원으로 설립된 자회사다. 이날 기업은행은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중점분야로 ▲2025년까지 모험자본 2.5조 원 이상 공급 ▲IBK벤처대출 1,000억 원 공급 ▲문화콘텐츠 분야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투자 ▲벤처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액셀러레이팅 지원 ▲IBK창공 추가 개소(대구경북권, 호남권)를 제시했다.
05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지원
4월 16일 서울시 마포구 염리사회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주관 간담회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IBK와 함께하는 세이프 콜, 세이프 머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교육 수료자 대상 피해보장 보험 가입 무료 지원(1인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비, 의료비, 법률·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적극 협조해 안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6
미즈호은행과
커미티드라인 계약
4월 22일 일본 도쿄 미즈호은행 본사에서 미즈호은행과 원화 3,000억 원 규모의 상호커미티드라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커미티드라인이란, 약정 한도 내 외화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유동성 경색 등 유사시에 사용되는 안정적인 외화조달 수단 중 하나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기업은행은 3천억 원의 한도를 제공하고, 미즈호은행으로부터 3백억 엔의 한도를 제공받는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만기 시점에 양측이 동의하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계약이 중소기업의 수출입 거래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