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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 보장하는 IRP

글 · 안중열 이뉴스투데이 부국장

현재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100세 시대에 맞게 은퇴 후 길어진 삶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이다. 은퇴를 위한 준비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에 따라 요즘 세금 절약과 투자 수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개인형 퇴직연금. 기존 퇴직연금 제도를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개설할 수 있으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다. 각자가 원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IRP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자라면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과 운용이 자유롭다.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IRP의 수수료는 면제된다.
내국인의 경우, 55세 이상 또는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입출식 계좌로 입금할 수 있고, 이외의 경우 퇴직금의 IRP계좌입금은 의무사항이다.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IRP 계좌를 해지하면 되고, 연금 수령을 선택했다면 퇴직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손쉬운 IRP 세액공제 방법

매년 12월 31일(휴일인 경우 마지막 영업일) 전까지 납입한 금액에서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선택한 뒤, 영업 점포를 직접 찾거나 앱이나 웹사이트 등 비대면으로도 IRP 계좌를 간편하게 개설한다. 납입한 금액은 연 900만 원까지 소득세 공제를 받는다. 월별로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거나, 여윳돈 납입이 자유롭다. 납입한 금액은 예금, 이율보증형보험(GIC) 등 원리금이 보장되거나 펀드, 보험상품 등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별도의 투자 운용을 하지 않아도 IRP 계좌에 납입액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대상으로 자동 계산된다.



IRP의 주요 혜택은 ‘세액공제’다.
은퇴 후 ‘노후 안전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IRP 운용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IRP 수령 방법

IRP 계좌는 55세가 되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수령 한도’ 범위 내에서 인출해야 한다. IRP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고, 개인 납입금이나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한다. 단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선택해야 하니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면 좋다.
다만 돈이 묶인다. IRP는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요양, 파산선고 등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돈을 빼려면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한다. 중도해지 시 세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해지하면 16.5% 기타 소득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IRP는 금융기관별로 1계좌씩 분산 운용이 요구된다. 만약 IRP 계좌에 퇴직금을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 퇴직금 원금,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 운용 수익 순으로 인출된다.
천재지변, 사망, 파산, 개인회생, 본인 또는 가족 요양, 해외 이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부담 등 사정에 따라 IRP 계좌 중도해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중도해지 시 관련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연말정산 세액공제·과세이연·투자 선택 ‘선물 3총사’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공제의 혜택으로 돌려받는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 그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가령 연 900만 원을 IRP에 납입하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48만 5,000원, 5,500만 원 초과하면 118만 8,0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연간 받는 총수입에서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보육수당과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IRP 납입 금액은 적립 기간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즉 투자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은 없고, 더 많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진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한 저율 과세(3.3~5.5%)가 적용된다.
IRP는 은행 예금, 보험사의 이율 보증보험, 증권사의 ELB,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국내 ETF, MM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단,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TDF는 100% 투자가능). IRP의 주요 혜택은 뭐니 뭐니 해도 ‘세액공제’다. 연말정산 때 세액에서 차감되는 형태의 환급금은 세액이 더 크면 지급되지 않는다. 은퇴 후 ‘노후 안전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IRP 운용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