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직계비속의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이후 2년 이내의 기간에 증여하면 최대 공제 한도 1억 원의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별개로 추가로 1억 원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증여를 통해 결혼자금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혼인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혹시 혼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꼭 참고하자.
이에 발맞춰 조세정책으로도 연금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해서 수령하는 연령별로 3~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기존에는 연간 1,2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5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에 한계가 있어서 사적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해서 늘려주려는 기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본인이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소득공제의 연 한도가 240만 원이었는데 이를 24년부터는 연 3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 초년생일 때는 누구나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청약저축에 대해서 공제액을 확대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2024년에만 한하여 일시적으로 상향된다. 아마 상향의 성과가 좋다면 지속적인 상향으로 고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부문화는 대체로 고액 기부자를 통해 운영되는 바가 많으므로 기존에는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기부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15%, 1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 30%를 적용하였는데, 3천만 원 초과일 경우 40%의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2024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므로 기부도 하고 세금도 절세할 수 있는 좋은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환기간 등 차입금의 형태에 따라 공제한도를 다음의 표와 같이 확대할 예정이다. 공제한도는 24. 1. 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요건은 24.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안 그래도 고금리로 인해 주택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의 부담이 컸었는데 공제액이 그나마 늘어나 조금이라도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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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 원 | 1,5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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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2,000만 원 | 1,800만 원 | 800만 원 | 600만 원 |
개정세법이 항상 세금을 더 납부하는 방식으로만 바뀌지는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5가지의 ‘나에게 힘이 되는 개정세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는 지 눈여겨본 후 본인의 절세 관리에 응용해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