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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GUIDE

5월을 대비하는
종합소득세
기초지식

글 ·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사업주가 정산해주지만, 그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자.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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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이해

종합소득세는 매년 1. 1.~12. 31.까지 1년간 개인이 벌어들인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까지 6가지의 각 소득에서 개별적으로 필요경비 및 공제를 제한 ‘소득금액’을 총합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를 적용 후 세액을 산출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해야 개념도 잘 잡힌다. 이자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관련 경비를 제한 이후에는 ‘소득금액’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1년간 벌어들인 6가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다.

그 후 관련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이 있다.

인적공제는 사업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이며,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특별공제는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연금보험료, 건강·고용 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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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실 납부세액의 이해

종합소득세를 이해하면서 중요한 것은 세금은 누진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일정 과세표준 기준, 세율이 계단식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만약,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 작년보다 2배 늘었다고 해서 세금도 단순히 2배만 늘었다고 생각하여 납부세액을 준비한다면 납부자금이 부족해 질 수 있다. 과세표준을 5천만 원 단위로 나누어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과세표준 산출세액(국세) 평균세율 누진세율 구간
5천만 624만 12.48 15
1억 1,956만 19.56 35
1억 5천만 3,706만 24.70
2억 5,606만 28.03 38
2억 5천만 7,506만 30.02
3억 9,406만 31.35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인 경우와 1억 원인 경우를 비교해보면 평균세율은 7.08% 증가, 실제 납부금액은 거의 3배 정도 증가된다. 납부세액을 준비할 때 꼭 이런 세액 상승폭에 대해서 숙지해야 한다.

산출세액을 구한 후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은 납세의무의 감소, 일부가 면제되는 부분감면에서 납세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완전감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제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배당 세액공제, 기장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인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는 더하고, 기납부하였던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기존 본인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잘 분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의 과거 소득에 대한 반성과 내년의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소득관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자. 종합소득세는 결국 1년간 벌어들인 나의 소득에 지출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신경 쓴 만큼 나에게 더 큰 자산으로 돌아오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