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신탁은 가계 재산의 운용, 관리, 이전 등을 유연하게 구연할 수 있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은 이미 GDP 대비 173%, 미국은 94%로 신탁을 활용하는데, 대한민국은 53%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금융상품 판매 목적의 금전신탁 및 부동산신탁 위주로만 발전되어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신탁업의 혁신을 통해 고령화시대 신탁의 다양한 장점인 유연성, 확장성을 강조하고 이에 맞춰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고령화시대의 필수 준비 사항인 상속과 증여 등 자산 이전에 대한 고민에 해답을 주기 위함이 크다.
신탁에 의한 상속관리는 2012년 개정된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과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이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주로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지정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운용하는 상품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의 수익자와 상속받을 사람을 정하는 신탁으로써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설정해 생의 마지막까지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유언과 차이를 구분해 보고 장점은 취해서 가족 내 상속 고민을 해결하는 데 활용해 보도록 하자.
유언장은 상속이해관계인이 아닌 보증인 2명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증인에게 개인 재산 내용이 밝혀지는 것은 유언장 작성 시 가장 껄끄러운 부분 중 하나이다. 만약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재차 보증인 2명의 공증을 받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이에 반해 신탁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으로 대부분이 정리될 정도로 아주 간결하다. 유언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와 형식을 충족하지 못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공증의 불편함이나 보관 과정에서 위·변조 및 분실의 위험도 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존재하고 생전의 계약에 따른 쌍방의 이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상 하자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고, 계약서의 분실이나 변경 등의 우려도 적다.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세밀하고 전문성 있는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유언대용신탁의 수탁자가 금융기관처럼 전문자산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신탁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탁자인 금융기관은 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므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나아가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등 자산 관리 능력이 없는 이를 대신해 이익을 얻도록 하는 형태의 신탁 형태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후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위탁자는 생전에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명시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사후에도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이행시킬 수 있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본 하급심 판결도 있었고,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단정지어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유류분을 우회·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추후 상급심의 판결 및 민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