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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국민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금융자산 활용법

글 · 최문희 FLP 컨설팅 대표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만 기준으로 산출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이는 비용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은 물론 재산도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부담도 모두 가입자의 몫이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의 은퇴자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방식부터 알아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방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2024년, 208.4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보험료 산출 대상 재산은 60등급으로 나누는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가 대상이다. 전월세 금액은 30%만 반영하고 나머지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100%를 반영한다.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은 기본 공제해준다. 보험료 산출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전액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이면 1,001만 원 전액이 보험료 산출 대상이 되는 소득에 포함된다. 사업,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를 적용하고, 근로,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를 적용한다. 다만,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 반영하고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은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2,000만 원이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간 연금액이 1,500만 원이라면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는 연금소득은 1,000만 원(= 국민연금소득 2,000만 원 X 0.5 + 연금저축계좌 수령액 1,500만 원 X 0)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하한금액은 19,780원이고 상한금액은 4,240,710원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혐료 절감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 자격판단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국민건강보험료 절감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 자격판단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먼저 소득 기준을 보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연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 판단 기준을 살펴보자.


<비과세 금융상품 예시>

종류 가입자격 가입한도 비과세 요건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등 전 금융기관
통합 5,000만 원
가입 기간 제한 없음
ISA 만 19세 이상 거주자 등 연간 2,000만 원
(5년간 1억 원)
- 3년 의무가입
- 200만 원까지 비과세(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 서민형 기준 :
총급여액 :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 3천8백만 원 이하 사업자
-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포함)
제한 없음 종신형 -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 사망 시 연금지급 종료
일시납 1억 원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
월 납입 150만 원 계약 후 5년 이상 납입,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
조합출자금 조합원 2,000만 원 배당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으면 직장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은 100% 반영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보험료계산 적용방식과 달리 수령하는 연금소득 100%가 반영된다. 이렇게 계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 주의할 점은 기혼자일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소득기준을 충족했다면 그다음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 기준은 기혼자라 하더라도 부부 각각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 기준을 통과한 자의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세 과표 때문에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배우자 증여(증여공제 6억 원)를 활용하여 재산규모를 줄여서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에는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 ISA와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국민건강보험료 절감에 도움되는 금융상품

소득과 재산 조정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면 보험료 산출이 되는 소득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보험료절감을 할 수도 있다. 연간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금융소득이 비과세 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금융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들로는 65세 이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ISA(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되는 비과세저축보험, 조합출자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관심가져 볼만한 상품은 ISA이다. ISA는 금융소득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9.9%로 분리 과세한다.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이고 5년까지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다. 연간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해서 만약 올해 1,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내년에는 납입한도가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키는 의무납입기간은 3년이다. 가입 3년 이후 해약을 하고 재가입도 가능하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구분되고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한데, 현재 정부에서 복수계좌 가입허용을 검토 중이다.
금융자산의 소득원천을 바꿔서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자산 운용 시 금융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은 강제가입이므로 가입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지만, 사적연금은 가입자의 선택이다. IRP와 연금저축계좌 등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이지만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한도내의 금액을 받으면 3.3~5.5%의 저율로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한 후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한다. 그런데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연금수령액이 현재기준으로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나 9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향후 연금으로 수령 시 비과세이다.
따라서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필요도 없다. 금융자산운용에 여력이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납입하는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로 추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와 ISA를 모두 가입한 경우라면 ISA계좌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해에는 연간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에는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 ISA와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Profile.
글. 최문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자격을 갖춘 FLP컨설팅 대표로 금융상품 및 재무설계 제안서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주제의 다양한 칼럼으로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