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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꿀팁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글 · 편집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쉽게 말해 유통기한은 판매가능기간이고, 소비기한은 섭취가능기간이다. 전자는 식품위생을 위해 1985년 도입됐고, 후자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 지난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반가워요 소비기한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품질유지기한은 식품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으로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

유통기한이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하나, 정확한 유통 · 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조건과 실험 등을 거쳐 설정하게 된다.

소비기한으로 변경한 이유

유통기한은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을 겪어 왔다. 이에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등 사회적 여건 변화,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도입하게 됐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일 이후 제조 ·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다만, 낙농 · 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어도 될까?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된다. 단, 제조연월일 표시 대상(식용얼음, 식염 등)과 품질유지기한(맥주, 장류, 식초 등)은 표시 대상 식품에서 제외된다. 계란 이외 자연상태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포장지 사용 가능 여부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 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23. 1. 1~12. 31)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따라서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소비기한 도입 시 주의할 점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식품 등 보관방법 · 날짜 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 유통 ·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해 기한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유통기한 지난 식품 섭취 여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이나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제품에 표시된 날짜에 맞도록 기한을 준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품 폐기 연간 약 1조 원

소비기한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

기존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조연월일 또는 산란일 표시기준을 위반해 소비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1차 7일, 2차 15일, 3차는 1개월간 영업정지가 이뤄진다.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는 영업허가 ·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식품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식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각 단계별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의 원인 제공자(소비자,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현재의 유통기한과 동일하다.

소비기한 도입의 기대효과

제외국과의 표시기준 일원화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혼란스러움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폐기물 감소로 인한 경제적 편익과 탄소중립 실현도 기대된다.

소비기한 22~~33배로 늘어날까?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0.7을, 소비기한은 0.8~0.9의 사잇값을 안전계수로 곱해 보정하게 된다. 따라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0.5 이하로 보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2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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