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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GUIDE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글 · 이진규 삼일인포마인 세무상담위원
개인의 소득으로는 근로소득(근로자), 사업소득(사업자),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고 이자소득(금융기관 예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소득(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급받는 배당금)이 있으며, 이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금융기관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지급액의 14%, 지방소득세 1.4% 별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세(지급액의 14%, 지방소득세 1.4% 별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금융기관 또는 법인(원천징수의무자)이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차감(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종결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다만, 이처럼 금융소득에 대하여 14%(지방소득세 별도)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로서 고액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소득세 최고세율 45%+지방소득세 4.5%)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형평의 문제가 있으므로 소득세법에서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계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과세’라고 한다.


건강보험료를 별도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한편, 본인이 가족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나, 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1천만 원 이하는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1천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소득에 합산함)하는 경우로서 다른 소득(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하여 2천만 원을 넘게 되거나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
  •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자 : 금융소득 전액+재산 5.4억 원 초과
  •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자 : 금융소득 전액,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

본인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어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전액을 합산하나, 연금소득 및 근로소득은 50%만 합산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1천만 원을 초과(재산 또는 다른 소득 등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하지 않도록 절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산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자녀의 경우 5천만 원(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다음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은 비과세되어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에 문의

  • 비과세 종합저축(65세 이상자 등+저축 원금 5천만 원 이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계약기간 3년 이상, 비과세 한도 400만 원 또는 200만 원)
  • 농·축협, 수협, 신협 등 조합예탁금(1인당 3천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농·축협, 수협, 신협 등 조합출자금(1인당 1천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10년 이상의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

예금을 기간별로 분산 예치

이자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이자 수령 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해 예치하면 특정 연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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