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부동산 계약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 2023년에는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그 동안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유상 취득이나 건물을 신축해 취득하면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3년에는 무주택자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원래 해당 지역 거주자에 한해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개편되면서 청약 대기자들의 당첨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4월부터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분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가 적용되어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늘어난다.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에는 내가 살 집에 대한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과 압류, 채무, 기타 재산권 등의 내용이 있다. 계약할 집 주소만 알면 누구든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보자
부동산 계약을 하러 매도인을 만나러 갔는데 매도인이 개인적인 일정으로 계약을 직접 진행하기 어려워 대리인에게 계약을 맡길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소유자의 위임장,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더 필요하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