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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GUIDE

ETF 투자자의
세후수익 극대화를 위한
절세 노하우

글 ·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ETF 세금은 국내상장인지, 해외상장인지에 따라 나뉜다.
국내상장 ETF 투자자는 연금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해외상장 ETF 투자자는 22%의
단일 양도소득세 절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국내상장 ETF의 세금 3가지

ETF(Exchange Traded Fund)를 세금의 측면에서 보면, 거래는 주식처럼 하지만 세금은 펀드처럼 과세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ETF 투자를 한다면 ETF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3가지 정도는 투자 상식으로 알아두자. 결국, 내 투자수익은 세후수익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과세방식으로 분류하면 국내주식형 ETF와 기타 ETF로 나눌 수 있다. 국내주식형 ETF는 국내 상장주식 현물에 투자하는 ETF이고, 기타 ETF는 그 외 상품(채권, 파생상품(레버리지, 인버스), 원자재, 해외주식 등)에 투자하는 ETF를 의미한다. 두 분류방식으로 나누어서 국내상장 ETF 세금을 살펴보자.

주식의 배당과 같은 개념인 ETF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ETF는 장기투자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장기로 보유하면서 지급받는 ETF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 국내주식형 ETF : 15.4%의 배당소득(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 기타 ETF : 분배금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의 15.4%(지방소득세 포함)에 배당소득 원천징수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모든 세금 의무가 끝났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천징수하더라도 한 해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2,000만 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누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TF 매도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 국내주식형 ETF : 비과세
  • 기타 ETF :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과표기준가격 증가분이란 ETF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ETF 수익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만을 계산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결국, 둘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금 체계라고 볼수 있다. 혹여나 ETF의 일자별 과표기준가격이 궁금하다면 증권사 HTS나 MTS조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상장 ETF 매매 시 증권거래세 현재 ‘無’
국내상장 ETF 세금 요약표
국내주식형 ETF 기타 ETF
투자자산 국내주식 채권, 파생상품, 원자재, 해외주식 등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분배금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일반계좌로 국내상장 ETF를 운용한다면 분배금이나 매매차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연금계좌를 활용한다면 과세가 이연되어 수익을 찾을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만 55세가 넘어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분리과세 혜택이 존재한다. 이때 발생하는 연금소득세는 3.3~5.5%로 훨씬 적용세율이 적다. 즉, 투자를 장기로 가져가 노후를 대비하라는 측면에서 절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ETF를 ISA계좌를 통해 시행하게 되면 계좌 내에서 손익을 통산한 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하고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만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가입하면 3년간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서민형 ISA계좌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 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가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연금계좌 중개형 ISA계좌
매매차익

과세이연으로 인출 시

  •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계좌 내 손익통산 후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 후 9.9% 과세

분배금


해외상장 ETF는 다를까?

해외상장 ETF에 대한 분배금도 국내상장 ETF와 같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의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다. 그렇다면 해외상장 ETF 매매 시 세금도 국내상장 ETF와 같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르다. 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으로 보아 매매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의 기본공제 적용 후 단일세율 22%(지방 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국내주식형 ETF는 국내상장주식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주식에 직접 투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과의 형평성을 위해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22%의 단일 양도소득세가 부담된다면 손실이 난 ETF를 같은 해에 양도하여 차익과 차손을 상계시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절세전략이다.

손실을 실현시킨 후에도 해당 ETF를 장기보유할 생각이라면 재매수하면 될 것이다. 결국, 양도소득세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절세효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 실현된 해외상장 ETF 양도차익 1억 원인 경우
    양도소득세 : 1억 원 X 22%=2,200만 원
  • 실현된 해외상장 ETF 양도차익 1억 원이 있으며, 현재 미실현 해외상장 ETF 차손이 8천만 원인 경우
    • 차손 8천만 원을 실현하여 양도차익 합산이 2천만 원이 되게 만든다.
    • 양도소득세 : 2천만 원 X 22%=440만 원

간단히 차손이 난 주식을 같은 연도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내었다.

여기서 차손이 났었던 해외상장 ETF가 미래에 가치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면 재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자. 양도 후 재매수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절세는 가져가고, 가치상승에 대해서는 다시 기다림을 통해 미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11~12월에 본인의 1년간 양도실적을 살펴보고, 차손이 난 주식을 어떻게 양도하여 절세할 것인지 계획을 짜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