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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동상이몽

글 · 편집실

요즘은 공원에서 산책할 때는 물론이고, 음식점, 펜션 등에서도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된다. 애완동물(pet)에 가족(family)을 더한 그야말로 ‘펫팸’ 시대다. 개나 고양이는 반려인에게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족’인 셈이다. 하지만 과연 비반려인들에게도 그럴까.





반려가구 증가 및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 확산

1인 가구 및 딩크족 확산, 고령화 등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인 ‘펫코노미’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가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10년 새 10% 이상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올해는 4조6,000억 원, 2027년에는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늘어난 반려동물만큼이나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상당하다. 반려동물 가운데 반려견 양육 가구가 80.7% 정도 되는데 늘어난 반려견 수만큼이나 반려견으로 인한 물림사고, 개를 피하려다 발생하는 낙상사고, 개의 배변으로 인한 피해, 개의 짖음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 반려인의 무책임한 관리,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2022년 11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유기됐다.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펫티켓(Pettiquette)이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자신의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마주쳤을 때 갖춰야 할 예절을 말한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등록대상 동물)을 양육하는 보호자는 동물등록, 외출 시 목줄·리드줄 같은 안전장치 착용,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켜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한 생각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완전히 달랐다. 반려견 보호자는 펫티켓을 잘 지킨다고 답했지만, 비반려인은 반려견 보호자가 펫티켓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견 양육자 10명 중 8명은 준수사항(펫티켓)을 지키는 편이라고 답했다. ‘매우 잘 지키는 것 같다.’라는 응답이 31.6%,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다.’라는 응답이 47.8%였다.

하지만, 비반려인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반려견 미양육자의 경우 단 2.1%만 ‘반려견 소유자가 준수사항을 매우 잘 지키는 것 같다.’라고 응답했다. 반려견 양육자 응답률(31.6%)의 1/15 수준이다.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다.’라는 응답도 25.9%에 그쳤다.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그만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어 가면서
이웃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펫티켓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반려인 의무사항 준수 및 동물보호법 강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해 반려인의 의무사항과 동물보호법 강화 등에 대에 살펴봤다. 먼저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펫티켓으로는 △목줄 또는 가슴줄 사용(2m 이내) △다른 사람과 일정거리 유지 △반려인의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 부착 △배변 봉투와 물통 지참(배변 뒤처리) △동물보호법상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설명된 개들의 잡종)에 해당하거나 물림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입마개 사용 △반려동물의 유실 또는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 등록 △반려동물 기본 매너 교육 △매너 패드 챙기기(불필요한 마킹 및 마킹으로 인한 갈등 방지) △대중교통 이용시 이동장 사용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은 동물보호법에도 반려인의 의무로 규정돼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라 목줄과 인식표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따라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소유자는 제13조의 2(맹견의 관리)에 따라 안전관리할 의무, 사육·관리 교육을 받을 의무, 보험가입의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출입금지의무가 있고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맹견 관리 소홀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생긴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과실치사상·재물손괴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다음으로 비반려인이 타인의 반려동물과 마주쳤을 때 지켜야 할 펫티켓으로는 △반려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음식 주지 않기 △갑자기 다가가거나 큰 소리 내지 않기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기 등이 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동물에게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외에 노란색 리본을 착용한 동물에게는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 노란 리본은 동물에게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공격성이 강한 경우, 동물이 사람과의 접촉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건강상 다른 이유 등으로 접촉을 꺼리니 만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옐로 도그 프로젝트(The Yellow Dog Project)라고 한다.

지난해 2월부터는 등록대상동물을 고양이까지, 확대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고양이의 등록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률은 38.6%로 목표인 70%의 절반 수준이다. 펫보험 가입률도 0.8%에 불과하다. 펫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반려문화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그만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어 가면서 이웃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펫티켓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아직은 비반려인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인식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은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소중한 나의 가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위협과 혐오의 대상일 수도 있고, 소음과 악취 등의 피해로 불편한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인들이 먼저 펫티켓 지키기에 나서고, 건강한 반려문화에 만들기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다.




반려동물 등록 관리 및 펫티켓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