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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GUIDE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미리 알아보는 절세 꿀팁!

글 ·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재산세는 고정된 세금이 아닌 절세 가능한 세금이다. 주택과 주택 외 토지 절세 팁을 확인한 후, 고지서를 한 번 더 체크하여 절세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자.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보유에 따라 매기는 지방세로, 지방세가 재산세라면 국세는 종합부동산세이다. 두 세목 모두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자에 과세대상을 보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재산세 절세 팁은 부동산 취득 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하는 것이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의 부동산 이외에도 항공기 및 선박이 있으며, 취득세의 과세물건과 비교해 볼 때 그 범위가 작다.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주택과 주택 외 토지로 나누어 절세 팁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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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절세 팁

첫째, 임대주택 등록을 고민해 보자. 지자체에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재산세를 25~100% 감면받는다. 장기임대로 2채 이상 등록한 경우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3에 따라 전용면적 40㎡ 이하는 100%, 60㎡ 이하는 75%, 85㎡ 이하는 50%다. 그러나 주택의 가액요건 및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등 그 요건과 사후관리가 엄격하므로 이를 꼭 숙지하여 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고민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매년 재산세의 25%를 감면받는다.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는 25% 감면, 5억원을 초과하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감면받는다.

셋째,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등록하면 미래에 더 큰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대부분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재산세 변동 신고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더 고지금액이 적어진다. 이는 주택이 과세표준 계산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더 낮고, 세율도 더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이득이 될지는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다. 명확한 주거성으로 본인이 인정한 상황이 되므로 주택 1채로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거나 중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가 늘어서 중과세율 적용받는 경우, 환급받았던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추징받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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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토지 재산세는?

첫째, 주택은 주택별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공동명의 주택은 주택 1채 전체에 대한 재산세를 산출한 후 지분별로 나누어서 고지된다. 그리고 분리과세토지도 토지 별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토지는 개인별로 시군구 지역 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 시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절세 효과가 있다.

둘째,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은 면제한다.

Check! 재산세 공통사항

우선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을 때 지자체에서 잘 계산했을 것으로 생각하여 습관적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간혹 잘못 반영된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의 항목을 꼭 살펴보도록 하자.

  • 계산이 잘 되어 있는지 과세표준 및 세율을 확인하자. 특히 공동지분 부동산의 경우 지분 반영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자.
  • 본인의 부동산 취득 시점이 6월 1일 이후인데 고지서를 받은 건 아닌지 취득날짜를 확인하자.
  • 오피스텔은 업무용인지 거주용인지 구분 여부를 확인하자.
  • 보유 부동산의 구분 및 개인별 합산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자.
  • 재산세 감면대상(임대주택, 주택연금보증 등)의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및 감면율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자.

마지막으로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액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납신청이 가능하다.

  • 500만원(본세+도시지역분) 이하 : 250만원(9월) + 나머지 금액(12월)
  • 500만원(본세+도시지역분) 초과 : 1/2 금액(9월) + 1/2 금액(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