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금은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어떻게 인출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개인의 기대여명을 알기 어렵고 향후의 경제 및 금융시장의 상황도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은퇴자금을 인출하는 방법 중 하나로 “4% 인출 규칙”을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해보자.
“4% 인출 규칙”은 은퇴 첫해에 적립된 자금의 4%를 인출하고, 이후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출액을 조정하여 은퇴자금이 3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 규칙은 1994년에 윌리엄 벤젠(William P. Bengen)이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에 논문으로 소개하였다.
4% 인출 규칙에 따르면 은퇴 첫해에는 포트폴리오가치의 최대 4%까지 인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를 위해 100만 달러를 저축했다면 은퇴 첫해에 4만 달러를 쓸 수 있다. 은퇴 2년 차부터는 직전 연도에 인출한 금액을 금년도의 인플레이션율로 조정한다. 인플레이션이 2% 상승했다면 4만800 달러(4만 달러 × 1.02)를 인출하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2% 하락한 경우 3만9,200 달러(4만 달러 × 0.98)를 인출한다. 3년 차에는 2년 차에 인출한 금액에 3년 차의 인플레이션을 적용하여 인출 금액을 조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후에도 매년 인출 금액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은퇴자들이 하는 한 가지 흔한 오해는 4% 법칙에 따라 은퇴 기간 매년 포트폴리오 가치의 4%를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는 것이다. 또한 매년 인출하고 남은 금액은 보통주 50%와 중기 국채 50%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리밸런싱한다고 가정한다.
벤젠은 이러한 가정하에 1926년부터 1976년까지 50년에 걸쳐 시작된 은퇴를 살펴보았는데, 3% 인출률을 적용하면 모든 고객의 포트폴리오가 은퇴를 시작한 연도와 관계없이 50년을 지속하였다. 4% 인출률을 적용하면 대부분 고객의 포트폴리오가 50년을 지속하나, 그렇지 못한 고객의 포트폴리오도 최소 35년 이상 지속하였다. 반면 5%의 인출률을 적용하면 포트폴리오 수명이 50년을 지속하는 고객 수가 크게 줄어드나 최소 20년은 지속하는데, 6% 인출율을 적용하면 50년을 지속하는 고객은 극히 일부이고 20년에 미치지 못하는 고객수도 많아진다.
또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너무 적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포트폴리오 수명 측면에서는 주식 비중이 50%일 때 최적이었으며, 25%이하일 때 수명이 크게 짧아졌다. 하지만 부의 창출이 라는 2차 목표까지 고려한다면 주식 비중을 75%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결국 벤젠이 제시한 4% 규칙은 50~75%의 주식 비중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수익률 시퀀스 위험이 존재하여 은퇴 초기에 시장 상황이 불리하면 포트폴리오가 조기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강세장 초기에 은퇴하면 포트폴리오 가치가 많이 증가할 수도 있다. 문제는 미래의 시장 성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다행히 벤젠의 연구는 1929~1931년(주식 61.0% 하락), 1973~1974년(주식 37.2% 하락), 1937~1941년(주식 33.3% 하락) 등 극심한 시장 하락기에 은퇴한 경우까지 고려했다. 이러한 경우에도 4% 규칙을 따르면 포트폴리오가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29~1931년 대공황기보다 1973~1974년 시장 하락기 직전에 은퇴한 사람들이 4% 규칙하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유는 1973~1974년에 물가가 22.1%나 급등하자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 연간 인출금을 대폭 늘려야 했던 반면, 1929~1931년에는 오히려 15.8%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자, 인출금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접근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물론 이들 대안적 접근방식
역시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벤젠의 4% 인출 규칙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은퇴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졌지만, 그 유효성에 대한 논쟁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4% 인출 규칙의 유효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한다. 첫째, 벤젠의 연구는 1926년 이후의 장기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므로 다양한 시장 국면을 포괄하여 검증되었다. 둘째, 4%의 인출률은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포트폴리오가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셋째, 4% 규칙은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이다.
반면, 4% 인출 규칙의 한계를 지적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든다. 첫째, 저금리 기조와 기대수명 증가 추세가 맞물릴 때 4%는 다소 높은 인출률일 수 있다. 둘째, 은퇴 초기 시장 충격이 장기 포트폴리오 성과에 미치는 시퀀스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천편일률적인 4% 규칙보다는 개인의 위험 선호도, 건강 상태, 예상 수명, 은퇴 목표 등에 맞춰 인출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50%의 채권 비중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논쟁이 진행됨에 따라 최근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인출률을 조정하는 동적 인출 전략, 주식시장의 상황이 좋을 경우 채권 비중 축소,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인출률을 3%로 하향 조정, 은퇴 후 목표 생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여 인출률을 정하는 목표 기반 인출 규칙 등 보다 유연한 접근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물론 이들 대안적 접근방식 역시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직장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은 100% 반영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보험료계산 적용방식과 달리 수령하는 연금소득 100%가 반영된다. 이렇게 계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 주의할 점은 기혼자일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소득기준을 충족했다면 그다음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 기준은 기혼자라 하더라도 부부 각각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 기준을 통과한 자의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세 과표 때문에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배우자 증여(증여공제 6억 원)를 활용하여 재산규모를 줄여서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
일회성으로 조정될 것이 아니라
경제 및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전략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행해진 논쟁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4% 인출 규칙이 유효한지는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는 4% 인출 규칙이 미국 자본시장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4% 인출 규칙의 유효성을 검증한 통계는 미국의 자본시장 역사,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금리, 주식 및 채권 시장의 변동성과 같은 요소들을 반영한다. 그러나 한국 자본시장은 미국 자본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작고, 주식시장 역시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더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가 4% 인출 규칙의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 인출 규칙을 적용하여 타당성이 있을지 검증한 실증논문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이러한 실증논문이 많이 나와서 타당성이 검증된다면 인출 방법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다른 시장의 경제적 및 금융적 조건을 고려할 때, 4% 인출 규칙을 직접 적용하기 전에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인출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은퇴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규칙을 맹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무 상황, 은퇴 목표, 그리고 투자 선호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4% 인출 규칙을 적용하려면 자본시장의 고유한 특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규칙을 조정하고 개인화할 필요가 있다. 은퇴 계획의 수익률과 리스크 프로파일에 맞게 개별화되어야 한다. 이는 재무 상담사와 상담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의 은퇴 계획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투자지역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위험을 분산시키고, 다른 시장의 성장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4% 인출 규칙과 같은 일반적인 은퇴 전략은 지역적 특성과 개인의 재무 목표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조정될 것이 아니라 경제 및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전략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인출 금액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벤젠은 은퇴자금이 소진되지 않고 보존되어 상속되는 것을 지향했는데, 은퇴자금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4% 인출 규칙에 따라 인출한 금액이 생활비에 부족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려면 인출하는 금액이 생활비로서 적정한 수준이 되게 하는 것과 은퇴자금이 완전하게 보존되지는 않더라도 사람의 수명보다 짧게 소진되지 않게 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절충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