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원이고,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출생 60일 이내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3년부터 음식물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한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 약 20~50% 가량 길다. 1년의 계도기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할 듯하다.
그동안 등록금과 별개로 등록금의 10% 정도를 입학금으로 추가 납입해왔다. 사용처가 불투명한 입학금의 폐지를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왔는데, 2023년 이를 전면 폐지한다. 대신 입학 예치금을 합격 직후 납부해야 합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2023년부터 우회전 차량은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 뒤 출발해야 한다. 또 1월 22일부터 사고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독립 신호로, 어길 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니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