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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꿀팁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정책!

글 · 편집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매년 새로운 정책이 개설되고, 조금씩 바뀌기도 한다. 이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2023년 새롭게 생기거나 바뀐 정책들을 소개한다.
잘 알아 두면 쓸모가 있을지도?

‘2023년 달라진 정책’

만 1세 이하 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원이고,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출생 60일 이내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음식물 소비기한 표기

2023년부터 음식물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한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 약 20~50% 가량 길다. 1년의 계도기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할 듯하다.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그동안 등록금과 별개로 등록금의 10% 정도를 입학금으로 추가 납입해왔다. 사용처가 불투명한 입학금의 폐지를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왔는데, 2023년 이를 전면 폐지한다. 대신 입학 예치금을 합격 직후 납부해야 합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우회전 일시정지/신호등

2023년부터 우회전 차량은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 뒤 출발해야 한다. 또 1월 22일부터 사고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독립 신호로, 어길 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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