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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제개편안 검토 및 절세 방안

지난 7월 21일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새 정부 출범 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해 세부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writing. 오동욱 회계사·세무사(태윤세무회계 대표)

종부세 개정안
  • 구분 적용시기
    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2023년
    ② 기본공제 금액 상향 (6억 원→9억 원)
    ③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 상향 (11억 원→12억 원)
    ④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 조정 (300%→150%)
    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 원 적용 (2022년 한시적) 2022년
    ⑥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⑦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제외
  • 총 7가지 개정 항목 중에 ①~④의 항목은 2023년부터 시행하고, ⑤~⑦ 의 항목은 2022년 종부세 납부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1.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현행 종부세의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이다. 즉, 보유주택이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2배 수준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종부세의 주택 수는 세대별로 합산한 것이 아닌 인별 보유주택 수로 계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서울 비강남 지역에 15억 원 상당의 집 2채를 보유한 사람과 강남에 30억 원 집 1채를 보유한 사람이 보유한 주택 가치는 동일함에도, 다주택자란 이유만으로 15억 원 2채를 가진 사람이 훨씬 높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한다. 그리고 세율도 기존의 0.6%~3.0%에서 0.5%~2.7%로 소폭 인하한다.

2. 기본공제 금액 상향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더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중요한 것은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란 양도세나 취득세의 1세대 1주택과 달리, ‘세대원 중에 1인’이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부의 경우에만 1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나 특례를 두어 1세대 1주택자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모두 공제액을 인상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에서 11억 원을 공제해 주는데, 2023년부터 12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다만,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 14억 원을 적용한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재 6억 원을 공제하는데, 이를 2023년부터는 9억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3.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과 지방의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아 작은 공제액을 적용받고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신설된 조항이다.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과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단,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포함이 되어 여전히 종부세 부과대상인 점은 동일하고, 세액공제도 상기 주택 외의 주택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 상속주택

    ① 저가주택·소액 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가액: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분: 40% 이하

    ②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1세대 2주택자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수도권·광역시(군 제외)·특별시(읍·면 제외)를 제외한 지역

4. 세부담 상한과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종부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전년 대비 세부담이 증가되는 상한율을 정하고 있으며 다주택자는 300%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도 150%를 적용한다.
그리고 소득이 별로 없는 은퇴자이고 가진 건 집 한 채인데 집값이 올라 종부세 납부대상이 된 경우, 빚내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망하거나 집을 팔거나 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구체적인 조건은 ①1세대 1주택자로 만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②직전 연도 총급여가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③종부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단,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5. 종부세 절세 방안

종부세는 세대별이 아닌 인별로 보유한 주택에 부과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세대 내의 1명이 주택을 모두 보유하는 것보다는 소유를 분산하여 각자 기본공제 6억 원(2023년부터 9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1) 1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세대원 중 1인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1주택자 특례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가 종부세 관점에서는 유리하다.
1주택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①2022년에는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이 한시적 14억 원이 적용되므로 부부 공동명의라도 1세대 1주택자 특례적용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②2023년에는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이 12억 원이므로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세액공제 효과는 무시)

2)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보유주택 수가 3주택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이면, 다주택자로 중과되어 공동명의가 불리해진다. 공동명의는 각자가 1주택씩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지역 내 2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씩을 보유한 것보다 불리하였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되므로 조정지역 내 2주택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해도 각자 1주택씩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종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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