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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편,
이제는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는 납세의 의무이다. 정확한 의미로서의 납세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이지만 세금과 유사한 준조세 성격의 4대보험까지가 국민이 체감하는 납세의 범위가 된다. 매년 4대보험 부담이 올라가고 올해 7월부터는 최종 단계의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2단계 개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정리해 보려 한다.

writing. 원준범 세무사(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세 가지 유형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건강보험의 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이다. 첫 번째로 직장가입자는 대부분의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직업을 갖게 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 유형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따져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므로 가장 선호하는 가입유형이라 할 수 있다. 부모가 은퇴한 경우 부모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맞으면 취업한 자녀가 직장가입자가 되고 부모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인데,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 지역가입자가 된다.

2차 개편안에 따른 변화
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월급이라고 알고 있는 보수월액에 6.99%가 보험료로 부과되며 해당 금액은 사업주와 가입자가 반반 나누어 부담한다. 추가적으로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3,400만 원을 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2차 개편안에서는 3,400만 원이던 기준금액이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리해야 했던 금액이 이제는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을 피하고 싶을 때도 관리해야 하는 금액기준과 동일해졌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분산하는 전략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② 지역가입자

두 번째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금액을 전액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100% 소득금액으로 적용하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 30%만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으로 본다. 하지만 이 30%의 비율도 2022년 7월 이후로는 50%로 올라갈 예정이라 같은 소득이라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③ 피부양자

마지막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피부양자이다. 피부양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현행의 조건은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탈락, 연소득이 1천만 원 초과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탈락,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초과 시 탈락하게 된다. 2022년 7월부터는 이 기준금액이 더 까다로워진다. 새로운 기준으로는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탈락,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천만 원 초과인 경우 탈락, 재산세 과세표준은 동일하게 9억 원 초과인 경우 탈락으로 변경된다.

1단계 개편안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보유하는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올라 피부양자의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될 때도 비슷하게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은 과세하지 않았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주택임대소득이 드러나게 되어 소득요건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소득은 기준금액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위해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전략이라 고려하기 어렵다. 특이한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산금액이 초과되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상당한 재산금액으로 인해 산출되는 보험료가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을 줄이기 위해 일할 곳을 찾아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을 부담하는 것이 보험료 총 부담액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이다.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더 큰 경우, 직장가입자 때 부담하는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 둘 중 유리한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고 피부양자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 두는 게 좋다.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요건은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며,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를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만 가입 가능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니 날짜를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을 다니다가 정년퇴직한 경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모의계산해 본 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큰 경우 바로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번거로우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퇴직 전 급여명세의 건강보험료와 비교한 뒤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임의가입은 최대 36개월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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