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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증여·상속을 통한 절세 전략
- 글.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 세대생략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기 때문에 두 번 발생할 증여세가 한 번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세대생략상속도 이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세대생략증여·상속의 이점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다. 주의점도 함께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세대생략증여
일반적인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2대에 걸쳐 재산 이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할 수 있는데 이를 세대생략증여라고 한다.
세대생략증여에 따른 절세 효과
세대생략증여는 세대에 걸쳐 각각 증여세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증여와 비교하여 절세 효과가 크며, 향후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 합산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절세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사전증여 상속재산 합산 기간은 10년이다. 다시 말해 사전증여 후 10년이 지나야만 해당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세대생략증여는 10년이 아닌 5년만 지나도 증여분이 상속재산에서 빠진다는 이점이 있어 절세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세대생략증여가 발생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 또는 40%(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할증과세라는 단점이 존재함에 따라 이를 유의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현금 10억 원에 대하여 일반적인 증여와 세대생략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총 3억 8,25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세대생략증여의 경우에는 총 2억 9,25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함에 따라 9,0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대생략증여와 세대생략상속의 차이
세대생략증여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상속하는 경우를 세대생략상속이라고 하며, 세대생략상속은 ①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②생전에 피상속인이 자녀 대신 손자·손녀에게 유증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세대생략증여와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만약 유증 없이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자녀를 넘어 손자·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됨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대생략상속은 세대생략증여와 마찬가지로 2세대에 걸친 일반 상속에 비하여 절세 효과가 존재하나, 상속공제한도 감소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할 경우 일반 상속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생전에 피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 대신 손자·손녀에게 상속재산 15억 원을 유증한 경우 일반적인 상속과 세대생략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총 4억 8,000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지만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는 총 5억 7,200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함에 따라 오히려 약 9,200만 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할증과세 및 상속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미리 상속을 대비한다면 적절한 상속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핵심을 정리하면 세대생략증여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만 일반 증여 대비 절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 합산 기간도 5년으로 준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세대생략상속은 할증과세 외에도 상속공제한도가 감소되는 효과 때문에 일반적인 상속보다 오히려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음에 유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