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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 개정안

    • 글.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세무사
  • 지난 4월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 원까지 치솟으며 대박을 터뜨린 투자자들이 많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가상자산에 과세하지 않으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실제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올해에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적용되는 부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과세

2022년부터 과세되는 가상자산의 투자소득에 대한 주요 세법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은 개인의 투자소득이다 2022년부터 과세되는 대상은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것이다. ‘법인’은 2021년 이전부터 과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 형태로 가상자산 투자를 진행한다면 현시점에서 법인세가 과세된다.

2) 과세 대상은 2022년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대한 차익이다 2021년에 취득하였더라도, 2022년 이후에 양도(대여)를 해서 차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대상이다. 이때 양도란 유상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타인이 가진 이더리움과 교환하더라도, 유상(이더리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로 본다. 쇼핑몰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재화나 서비스를 얻는 대가(유상)로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타인(판매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양도의 개념에 부합한다.
또한 Defi(탈중앙화금융), Cefi(중앙화금융), 그리고 보유한 가상자산의 일부를 지분으로 고정하여 예·적금과 유사한 형태로 이용하는 Staking(스테이킹) 등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기존의 수량을 보존해 주며, 추가적인 보상을 주는 대여의 개념에 부합되는 소득도 2022년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다.

3) 세율은 22%로 분리과세이다 과세표준에 22%(국세 20%, 지방세 2%)를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계산한다. 과세표준 금액과 상관없이 22% 정률 세율로 계산되며, 타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이다.

4)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250만 원’으로 계산한다 2021년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실제 취득가액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의 가상자산 시가로 취득가액 선택·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2022년 이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일부러 매도하고, 다시 취득할 필요는 없다. 만약 실제 취득가액이 2022년 1월 1일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2021년 이전에 구매한 내역을 보관하여 세무서에 증명을 해야 한다. 또한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먼저 구매한 가상자산이 우선 양도된 것으로 계산한다.
또한 필요경비는 양도 또는 대여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이다. 거래수수료, 전송수수료, 채굴 비용 등이 인정되지만, 투자하기 위해 대출받은 이자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5) 신고납부는 자진 신고납부 방법으로 진행한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과세표준에 22%를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라면 다음 연도 5월에 자진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가상자산 또는 원화(KRW)를 출금할 때 양도가액의 11%와 양도차익의 22% 중 적은 금액을 거래소 등에서 원천징수한다.
국내 거주자라면 스스로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대형거래소에서 거래한 가상자산 내역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여 거래소에서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등 내역이 복잡하면 스스로 계산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된 거래소등에서 3개월마다 세무서에 거래 내역을 제출하므로, 세무서 측의 계산 내역과 자진신고 내역이 많이 차이 난다면,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6)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의 잔고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이 넘는다면, 다음 연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세법이 존재한다. 기존에는 현금, 금융자산만 해당했으나,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해외거래소나 해외 지갑사이트 등에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월말을 기준으로 5억 원이 넘는다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한다.

7) 같은 연도 내에서는 손익 통산이 가능하고, 다른 연도 내에서는 손실 이월(소급) 공제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비트코인으로 10억 원의 손실, 이더리움으로 25억 원의 이익을 냈다면 같은 연도에서는 손익을 통산하여 15억 원의 이익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그러나 전년도(2022년) 또는 그 다음 연도(2024년)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도가 다르므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지 못한다.

2021년 이전에도 적용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2022년부터 과세로 적용되는 것은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대여’다. 반대로 말하면,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과세된다는 뜻이다.

1)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특정 자산이 아닌, 포괄주의로써 ‘이익, 재산’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상자산은 환금성이 있으면 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 대상이다. 2021년 이전에는 증여 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고, 2022년 이후에는 개정세법에 의해서 증여 시점 전후 1개월 평균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2)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전업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경우다.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어떤 자금으로 구매를 했는지 조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과세된다. 2021년 거래분까지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내역을 세무서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가상자산 투자로 구매했음을 증빙으로 소명해야 한다. 만약 소명 과정에서 가상자산 ‘투자’ 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증여’를 받거나, ‘사업활동에 대한 소득’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3) 사업에 대한 대가로 받는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도 종합소득세(법인세)가 적용된다. 부가세 과세 대상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므로,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4) 경품, 소개 소득도 과세 대상이다 거래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등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가상자산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규회원 소개 대가로 가상자산을 주는 경우도 있다. 두 경우 모두 투자 행위가 아니므로, 기타 소득의 종류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