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WIN CLASS
Tax Guide

2023년도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개정안

가업승계제도는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웠던 것이 사실이나
최근 몇 년 동안 사후관리 규정이 완화되어 활용도가
높아졌고, 2023년도 제도의 혜택이 대폭 높아지면서
관심도도 상승하고 있다.

writing. 조남철 세무사(세무법인 넥스트)

Ⅰ. 현재의 가업승계제도와 2023년 세법개정안

현재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가업승계 지원 제도는 대표이사 유고 후에 신청이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와 유고 전 준비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주식 증여특례 제도 2가지가 있다.

1. 가업상속공제
  • 1) 가업상속공제 요건 개정안 - 가업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연평균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대주주 등 집단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상속인의 주식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를 해 주는 제도이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매출액 1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2) 가업상속공제 요건 개정안 - 피상속인 요건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은 다음의 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전체 가업 영위기간 중 50%(상장법인 3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해야 한다. 2023년도 세법개정안은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이 기존 50%에서 40%(상장법인 20%)로 개정될 예정이다.

  • 3)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한도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업을 영위한 경우 2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가업을 영위한 경우는 300억 원,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500억 원을 한도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모든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대부동산이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대여금, 주식, 채권, 금융상품은 업무 무관 자산으로 계산되어 일반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회사 자산 중 해당 업무 무관 자산이 있다면 최대한 정리를 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2023년 세법개정안으로는 상기 200억~500억 공제금액이 각 4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배액 상향 예정이다.

  • 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개정안

    2020년부터 기존 사후관리 10년 유지를 7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이 있었고,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 중에서도 7년간 기준 고용인원 유지 외에 급여총액 유지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서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세법개정안으로는 기존 사후관리기간 7년을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과 급여유지 조건이 7년 통산 100%에서 5년 통산 90%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개정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현재 사후관리 중인 기업의 경우에도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것으로 개정 예정이다.

2. 가업승계 주식 과세특례

대표이사의 유고 후 신청이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생전에 가업승계를 마무리하는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활용 가능하나, 주식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가업승계 주식 과세특례는 법인사업자만 활용할 수 있다.

  • 1) 지원내역

    현행 규정은 5억 원까지는 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초과하는 30억 원에 대해서는 10%의 저율 분리과세로 과세를 하는 특례규정이 적용되며, 100억 원을 한도로 나머지 65억 원에 대해서는 20%의 저율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이 있다. 주식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 2) 유의사항 요건

    최고 50%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에 대해서 10~20%의 저율과세가 적용되기는 하나 향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 과세특례 받은 과세가액에 대해서 상속세 계산 시 상속세율로 정산이 된다. 다만 상속세 정산 시 합산되는 과세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되어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기업의 경우 미래 예상되는 상속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주식 증여특례 신청 이후 피상속인의 유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주식 증여특례 받은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금액으로 그대로 승계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3) 가업승계 주식 과세특례 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중소·중견기업 판정에 있어서 가업상속공제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중견기업 요건이 매출액 1조 원 미만으로, 최대지분율 요건도 50%(상장법인30%)에서 40%(상장법인 20%)로 개정 예정이다. 증여공제한도 금액 또한 기존 100억 원 한도에서 1,000억 원 한도로 인상, 기본공제 금액도 5억 원에서 10억 원 공제로 인상, 기존 30억 원 이하 10% 초과분 20% 과세구간 역시 60억 원 이하 10% 초과분 20%세율로 인상된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이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 예정이다.

Ⅱ. 신설되는 상속세,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기존 가업상속공제와 주식 증여특례에 대한 많은 개정사항 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

1.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부담스러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로 인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플랜B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전체 상속재산 중에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에 대해서 해당 가업상속재산을 상속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받게 된다.

2. 상속세 납부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상속인이 최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거나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증여하는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도 상기 상속세 납부유예제도에 준하여 적용된다.

Ⅲ.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

2023년 개정 예정인 가업상속공제, 주식 증여특례에 대한 부분은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정운영 속에서 모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상속세 납부재원의 마련 없이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의 자산, 회사의 주요 재산을 소진해야 하거나 납부재원이 없어서 법인자산 처분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에게 막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 같이 기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개정되는 가업상속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가업승계 시나리오에 대해서 고민하고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가업승계전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Copyright 2015. IBK(INDUSTRIAL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