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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절세전략- 글 김연주 세무사
- 비상장주식평가는 주식가치 시점에 따라 세부담 전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비상장주식평가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다.
비상장주식평가의 중요성
비상장주식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을 평가하는 척도인 주식가치가 최저인 시점에서 주식이전을 하면 이전의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여러 가지 경제적 사건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낮아지는 시점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사전적인 플랜을 준비한다면, 주식이전에 따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평가액은 주식이전을 통한 가업승계의 프레임을 전략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더불어 비상장주식평가를 통해 예상 가능한 기업의 미래가치와 향후 부담하게 될 상속세의 규모를 예측함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상속세와 그 재원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상장주식가치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다.
비상장주식평가 방법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기업을 청산하였을 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잔여재산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청산가치 개념이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미래의 수익력을 예측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1)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1주당 평가액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80%를 비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즉,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 이거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인 법인, 청산 중인 법인 등이 해당된다.
비상장주식평가를 통한 절세전략
예컨대 2021년 3월 5일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비상장주식평가는 순손익가치 기준 직전 3개년이므로 2020년, 2019년, 2018년 순손익을 3, 2, 1 비중으로 가중평균하고 순자산가치는 2021년 3월 5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결산해야 한다. 증여를 실행하기 전 주식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하락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고 퇴직급여를 비용 처리하여 순손익가치를 낮추고 그 다음 연도에 주식을 증여한다면 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할 수 있다.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의 주식을 18세 이상인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5억 원을 공제하고 최대 100억 원까지(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은 20%) 10% 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킴으로써 순자산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고 임원퇴직금 규정을 정비하여 임원퇴직금의 지급배수를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까지 현실화하여 순자산가치를 낮출 수도 있다. 더불어 매출채권 등 채권잔액 검토를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주식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