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어떻게 운영되나요?
퇴직연금이 궁금해 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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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

퇴직연금규약은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설계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 신고시에는 퇴직연금규약신고서와 퇴직연금규약, 근로자대표 동의서를 첨부하여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하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의 기간은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제도로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 부담금 산정방법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부담금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1년간 무급 휴직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없는 경우는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 총액 산정방법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3.

퇴직금을 산출하기 위해 연간 임금총액(DC형)과 평균임금(DB형)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동일하나 산출기준(기간·임금 포함범위)은 달라서 퇴직금 계산시 유의해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중 ‘명칭 불문’, ‘근로의 대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포함되는 항목 제외되는 항목
•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 임금
•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위험수당 등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그 외 근로의 대가로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항목
• 인센티브, 경영성과급 등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 결혼축의금, 조의금 등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으로 부여하는 금품
•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법정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돌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됨으로써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됩니다.

4.
  • 임원

    임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로 임원을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할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가입대상에 포함된 경우 규약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라 채용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이 우선 적용됩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고용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 근로자대표*의 동의란 노동법상 용어로 퇴직연금제도는 도입여부와 유형 등을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을 할 수 있으나,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와 퇴직연금 규약 작성과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자들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 * 근로자대표: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방법 (퇴직급여보장팀-147, 2006.1.16.)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합니다.
6.
  • 퇴직연금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미적립 부담금 및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된 퇴직급여 및 운용수익도 전액 압류금지 됩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1. 23. 2013다71180)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
7.
  • 근로자가 다른 계열회사로 전출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 관계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각종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전출입 후 대상 기업과 합의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 퇴직급여를 승계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 1) 변경 전후의 사업장에 모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2) 적립금의 통산(DC→DB, DB→퇴직금제 이전 불가)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3) 변경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서 타 사업장으로부터의 적립금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다면 계열사 전출입시 퇴직연금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8. 퇴직연금은 제도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DB형→DC형] 가능하나, [DC형→DB형] 불가능합니다. 단,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에 대해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근로자에게 선택권 부여의 경우)
가부 방법
DB → DC O 해당 근로자의 변경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DB 가입기간을 소급
* 단,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 되어야 함
DB → 퇴직금 X  
DB, 퇴직금 → 혼합형 O  
DC → DB X 단, 전환시점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DC형 적립금 이전 불가)
DC → 퇴직금 X  
DC → 혼합형 X  
퇴직금 → DB O 퇴직금 적용기간을 DB 가입기간에 포함
퇴직금 → DC O 해당 근로자의 변경 시점 직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적용기간을 소급
* 단,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 되어야 함
혼합형 → DB X  
혼합형 → DC O  
9. 퇴직연금 제도의 폐지가 가능한가요?
  •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임의로 폐지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적립금은 가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로 지급(개인형IRP) 되어야 하며, 이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폐지신고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폐지사유 및 폐지일, 폐지일 기준으로 산정된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을 포함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0.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퇴직연금 도입형태에 따라서 각 제도별 교육내용이 다소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내용을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사업장에 상시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교육과 함께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추가교육을 대면교육 또는 전자우편 발송, 온라인교육 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 내용>
    ①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②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④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IRP 이전에 관한 사항
    ⑤ 과세체계(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에 관한 사항
    ⑥ 퇴직연금제도의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⑦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제도별 추가 교육 내용>
    확정급여 (DB) 확정기여 (DC)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현황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납입현황
    사업장의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둘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 별 위험과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가입자교육의 방법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자료발송, 대면교육, 온라인 교육 등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 사용자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은행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운용관리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년 실시할 교육방법을 선택하면 매년 은행에서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저희 기업은행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교육, E-MAIL,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사가 별도로 대면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