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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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상품안내
(IRP제도 1년물 금리순)
(2) 보험사 이율보증형
※ 신규 시 매수예정상품 지정 불가하며 별도 변경거래(보유상품변경) 통해 매수 가능합니다.
이율보증형 상품이란?
가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납입시점의 적용이율을 만기까지 확정 적용하는 원리금보장상품
(단,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B제도 1년물 금리순)
▪ 예금자보호
제도 | 가입한도 | 예금자보호 적용 여부 |
---|---|---|
DB | 제한없음 | 미적용 |
DC/IRP | 제한없음 | 적용 |
▪ 이율보증형보험상품 가입 시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에서 제공한도를 제한하는 경우 가입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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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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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매월 변경되므로 보유 중인 상품의 만기 시
해당 월의 금리를 확인하고 가장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변경하시면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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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안내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QR
코드URL ibk.kr/퇴직연금상품마스터
(3) 저축은행 정기예금
※ 신규 시 매수예정상품 지정 불가하며 별도 변경거래(보유상품변경) 통해 매수 가능합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서 운용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대한 가입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상품을 제공하는 저축은행에서 제공한도를 제한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또는 기업형,개인형IRP 퇴직연금에서 운용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대한 저축은행별 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한도(원리금포함 5천만원)를 초과할 수 없으며 타 금융기관과 복수로 퇴직연금 거래 시 총 합산 가입금액이 예금자보호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 예금자보호
제도 | 가입한도 | 예금자보호 적용 여부 |
---|---|---|
DB | 제한없음 | 미적용 |
DC/IRP | 원리금 포함 5,000만원(원금+이자) | 적용 |
(DB제도 1년물 금리순)
※ 하단의 상품은 물량제한이 있으며 매수시점 당시 제공한도 소진, 가입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시 매수예정상품 지정 불가하며 별도 ELB예약매수 거래를 통해 매수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ELB 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2(기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의거 발행사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
(단,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간발행으로 발행사의 제공한도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만기도래 시 현금성자산으로 상환됩니다.
▪ 현물이전(DC/기업IRP)이 제한되며, 환매제한기간이 있으므로 투자설명서를 확인해 주시고 매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용상품을 선택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 (간이)투자설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매수는 매수예정상품 신청 후 실제 입금일의 익영업일(입금일 익영업일의 공시이율 적용)에 완료되며, 상품매도는 상품매도 신청일의 2영업일 이후(해지이율 적용기준은 해당 상품의 약관 참고)에 완료됩니다. 정기예금 외 펀드, 파생결합사채(ELB) 등 다른 상품은 상품별 매수, 매도에 대한 완료일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상품별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B제도는 만기일 직전 영업일까지 고객님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약관에 따라 만기 시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며(파생결합사채(ELB)제외), 법령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준수,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제공 종료, 제공 한도 소진, 가입 한도 초과 등의 사유 발생 시 당행이 지정한 다른 기관의 원리금보장상품 또는 현금성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 DC/IRP제도는 만기일 직전 영업일까지 고객님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약관에 따라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며,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적용됩니다. 단, 사전지정운용제도 미동의 고객의 경우 상환 후 현금성자산(고유계정대)으로 운용됩니다.
▪ 약정기간 이내 특별중도해지 또는 일반중도해지 시 약정금리가 아닌 해지 시점까지의 경과기간별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상품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중도해지 : 퇴직금지급(개인형IRP로의 이전), 연금지급, 중도인출 등
- 일반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이외의 사유(교체매매, 타 금융기관으로의 계약이전, 계좌해지 등)
▪ 퇴직연금정기예금 금리는 각 상품제공기관의 기준 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은행 정기예금의 경우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요약본으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점에 방문하시어 문의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591호(2024.05.03.) 유효기간(2024.06.15)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보호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보수(수수료)는 회사적립분 연 0.2%~0.68%, 근로자적립금 연 0.2%~0.35%입니다.
- 기업형IRP 퇴직연금의 보수(수수료)는 회사적립분 연 0.5%~0.7%, 근로자적립분 연 0.35%입니다.
-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보수(수수료)는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 연 0.26%~0.28%(전자금융 개설 시 면제) 입니다.
-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간이)투자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사채(ELB)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사채(ELB)는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파생결합사채(ELB)는 발행사인 IBK투자증권((AA-,2023.8.29.,NICE신용평가)의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사채(ELB)의 경우, 수익률은 상환조건(조기 또는 만기) 등 충족 시 지급될 수 있는 최대 수익률에 불과하며, 발행회사가 상환조건이나 수익률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상환조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기재된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사채(ELB)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안내문은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