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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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인출순서
- -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처럼 일부 금액을 조금씩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의 편의를 위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인출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 소득원천에 따라 아래의 표의 인출순서에 의해서 연금소득이 인출된다고 간주합니다.
- ②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 -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잠시 맡긴 돈을 다시 찾아가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과세합니다.
- ③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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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일시 해지하여 찾아가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지만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해당액을 연금수령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즉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초과분부터 40% 감면)
- ④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 발생 운용수익
- -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본인부담금과 IRP에서 발생된 운용수익은 연금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아래 표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원천 | 인출 순서 | 적용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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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2순위 | 퇴직소득세*70%(10년 초과분부터*60%) | ||
운용수익 | 3순위 | 55세 이상 | 5.5% | |
70세 이상 | 4.4% | |||
본인 부담금 |
세액공제 O | 80세 이상 | 3.3% | |
세액공제 X | 1순위 | 비과세 |
- ① 퇴직금을 원천으로 수령한 연금소득
- -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본인부담금과 IRP에서 발생된 운용수익은 연금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아래 표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②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운용수익을 원천으로 수령한 연금소득
- 합산하여 연간 1,50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또는 16.5% (지방소득세 1.5%포함) 분리과세 선택가능합니다.
-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선택은 연금수령 익년도 5월 고객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선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