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 GUIDE
연금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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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연금수령 irp에서연금을받으면연금소득세는얼마인가요?
  • 소득의원천에따라달라진다?
    ① 인출순서
    -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처럼 일부 금액을 조금씩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의 편의를 위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인출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소득원천에 따라 아래의 표의 인출순서에 의해서 연금소득이 인출된다고 간주합니다.
    ②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잠시 맡긴 돈을 다시 찾아가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과세합니다.
    ③ 퇴직금
    - 퇴직금을 일시 해지하여 찾아가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지만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해당액을 연금수령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즉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초과분부터 40% 감면)
    ④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 발생 운용수익
    -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본인부담금과 IRP에서 발생된 운용수익은 연금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아래 표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원천 인출 순서 적용세율
퇴직금 2순위 퇴직소득세*70%(10년 초과분부터*60%)
운용수익 3순위 55세 이상 5.5%
70세 이상 4.4%
본인
부담금
세액공제 O   80세 이상 3.3%
세액공제 X 1순위 비과세
irp에서받은연금소득의종합과세는?
① 퇴직금을 원천으로 수령한 연금소득
-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본인부담금과 IRP에서 발생된 운용수익은 연금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아래 표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②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운용수익을 원천으로 수령한 연금소득
합산하여 연간 1,50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또는 16.5% (지방소득세 1.5%포함) 분리과세 선택가능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선택은 연금수령 익년도 5월 고객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선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