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IRP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만 55세 이상의 퇴직자 /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퇴직자 /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외국인 / 사망을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은 일시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 퇴직직원의 부담금이 퇴직연금계좌에 전액 입금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반드시 전액 입금이 완료된 후에 지급처리하셔야 합니다.
② 기산일과 퇴직일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기산일과 퇴사일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③ 퇴직연금가입 이전에 중간정산을 했거나,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한 퇴직금이 있다면 해당 지급액의 퇴직소득원천 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은행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지급시 회사는 퇴직금 전액이 퇴직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고, 원천세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은행이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