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 GUIDE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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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급여형세무처리 확정급여형세무조정무엇부터해야하나요?
  • step1 퇴직급여충당금세무조정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부인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step2 퇴직연금부담금세무조정

    - 퇴직급여 추계액 범위내에서 납입한 부담금을 손금 산입합니다.

    -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합니다.

step1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계산하기

-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및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세무서식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세법상 한도액 : Min(①,②)

① 총급여액 기준 : 총 급여액 X 5%

② 퇴직급여 추계액 기준 : 퇴직급여 추계액 X 손비인정비율 – 퇴직금전환금 잔액 –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총급여액

사업연도 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DC형 가입자 제외) 중 퇴직급여지급대상자에 대한 총 급여액.

퇴직급여 추계액

MAX [①,②]
①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 사업연도 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모든 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 상당액
② ⒜ + ⒝
 ⒜ DB형 가입자 : 보험수리적기준 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 추계액은 재정검증 결과보고서에서 확인가능
*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예상 퇴직시점의 퇴직급여 예상액의 현재 가치에서 장래근무기간분에 대해 발생하는 부담금수입예상액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금액
 ⒝ DB형 미가입자 :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손비인정비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손비인정비율 10% 5% 0%
퇴직금전환금 잔액

전기 이월 재무상태표상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전기이월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 장부상 충당금 감소액 – 충당금 부인 누계액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퇴직급급여충당금설정액 법인세법상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유보), -한도미달액>세무조정없음
step2 퇴직연금부담금세법상손비처리하기

- 퇴직연금에 납입한 적립금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 산입합니다. 

- 세무서식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세법상 한도액 : Min(①,②) – 기 손금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

① 퇴직급여 추계액 기준 : 퇴직급여 추계액 –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

② 부담금 기준 : 퇴직연금운용자산(사외적립자산) 기말잔액

퇴직급여 추계액
MAX [①,②]
①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 사업연도 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모든 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 상당액
② ⒜ + ⒝
 ⒜ DB형 가입자 : 보험수리적기준 추계액 * →  보험수리적기준 추계액은 재정검증 결과보고서에서 확인가능
*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예상 퇴직시점의 퇴직급여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근무기간분에 대해 발생하는 부담금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

⒝ DB형 미가입자 :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전기이월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 장부상 충당금 감소액 – 충당금 부인 누계액

퇴직연금운용자산 기말잔액

원가결산내역서 최종계좌잔액 확인

퇴직연금부담금 세무조정 퇴직연금부담금-법인세법상퇴직연금부담금한도액=+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유보), -한도미달액>손금산입(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