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4월 1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한 사업자 중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 도모를 위해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적립금 운용 계획서(IPS)를 작성해야합니다.
신설법안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거래 영업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4월 1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한 사업자 중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 도모를 위해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적립금 운용 계획서(IPS)를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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