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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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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이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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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이연이란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고 현금인출시점까지 세금 납부시기를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 IRP에 퇴직금을 입금하게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매년 부과하지 않고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 현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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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이연 요건(ⓐ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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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과세이연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
ⓑ IRP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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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세이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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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의 납부시기가 이연되며, 해당 기간 동안 세금에 이자가 붙어 추가적인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포함한 운용수익이 모두 재투자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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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금을 IRP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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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현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을 IRP로 입금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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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금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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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은행 방문하여 IRP개설 및 퇴직금을 수령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 입금(퇴직금 일부 입금가능)
- 2단계 과세이연계좌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입금내역,통장사본)를 회사(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
- 3단계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회사(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세금 환급신청
- 4단계 회사(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환급 세금을 IRP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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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및 퇴직급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마다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약 1~5%의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퇴직급여가 큰 임원의 경우
약 10~25%의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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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확정된 세액이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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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IRP로 입금되면 퇴직일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 세금이 이연됩니다. 즉, 퇴직일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이 확정되어 IRP를 언제 해지하는지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는 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