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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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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간 최대 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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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부담금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1,800만원 + ISA계좌 만기금액 이내로 입금 가능합니다.
- 납입한도 최대 1,800만원은 전 금융기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IRP에 입금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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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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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1,800만원 + ISA계좌 만기금액 이내로 입금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 + ISA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 x 10%(300만원 한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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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납입액 |
퇴직연금납입액 |
공제대상금액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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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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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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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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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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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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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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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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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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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6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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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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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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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의 크기에따라 차등 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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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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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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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가 적용 되며, IRP를 일시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세제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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