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부담금 납입 시점에 당해 기간의 퇴직금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담금 납입시점에만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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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당해 회계기간에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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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입금 시
① 차) 퇴직급여
760,000,000
대) 현금
760,000,000
퇴직연금 수수료 지급 시
② 차) 퇴직연금수수료
5,100,000
대) 현금
5,100,000
적립금 지급 시
별도 회계처리 없음
결산 시
별도 회계처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