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규약에서 정한 기일에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의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미납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회사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퇴직금과 관련된 의무가 종결되고, 발생된 운용수익은 근로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입장에서는 적립금이 기일에 입금되어 운용수익이 늘어야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해진 기일에 부담금 납입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 동안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퇴직연금 관리자가 쉽게 부담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담금 관련 안내사항을 E-MAIL로 통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지 전달을 위해 기업담당자와 가입자명부의 E-MAIL주소를 갱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