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 직원이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회사는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하며, 퇴직시 직원은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 직원의 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회사는 직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자금을 매년 입금합니다.
- 회사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직원의 DC계좌에 자금을 납입하고, 직원은 본인 책임 하에 금액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1. 기업형IRP- 상시 근로자(직원) 10명 미만의 회사에 대한 특례제도로 직원 대표(노동조합,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생략하고, 개별 직원의 동의를 받거나 직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제도의 운용 및 제도 정보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2. 개인형IRP- 퇴직급여제도의 퇴직금 및 본인부담금을 적립 및 운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