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안내
- 사전지정운용제도란? 운용상품의 만기도래 시 별도의 상품선택을 하지 않아도(이하 디폴트 옵션) 사전에 정해놓은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
- 도입취지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도입한 제도 [‘22.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시행에 따름]
- 가입대상 신규DC가입기업 및 근로자, 신규IRP가입자
- 가입절차
<신규DC 가입기업 및 근로자>
<신규IRP가입자>
IBK기업은행
- DC 가입기업에 디폴트옵션 상품 제시
DC 가입기업
- DC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 후 규약에 반영하여 고용노동부 신고(은행 대행 가능)
- 규약 신고 시 근로자과반수 동의 필요
※ 신규 가입기업에 한하며, 기존 DC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은 별도 안내 예정
DC 가입자
- 투자자성향 분석 후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
-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등록
※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은 신규 가입자에 한하며, 기존 가입자의 상품 선정은 ’23 상반기 中 가능 예정
IBK기업은행
- IRP가입자에 디폴트옵션 상품 제시
IRP가입자
- 투자자성향 분석 후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
-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등록
※ 신규 가입고객에 한하며, 기존 IRP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은 별도 안내 예정
- 적용절차
STEP ①
기존 운용 상품 만기도래 안내 및 새로운 운용상품 선정 요청
STEP ②
운용 상품 미 선택 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됨을 안내
STEP ③
DC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해 둔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 시작
- 디폴트 옵션 상품
위험도에 따라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총 8개의 상품 중 1개 선정 가능
[원리금보장]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 국민은행 정기예금 (40%)
- 신한은행 정기예금 (30%)
- 우리은행 정기예금 (30%)
[원리금비보장] 저위험 포트폴리오 ①
- 하나은행 정기예금 (60%)
- 키움키워드림TDF2030 (20%)
- 신한마음편한TDF2030(20%)
[원리금비보장] 저위험 포트폴리오 ②
- 하나은행 정기예금 (60%)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 (20%)
- 한화LifePlusTDF2025 (20%)
[원리금비보장] 중위험 포트폴리오①
- 국민은행 정기예금 (30%)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 (40%)
- 삼성한국형TDF2030 (30%)
[원리금비보장] 중위험 포트폴리오②
- 국민은행 정기예금 (40%)
- 신한마음편한TDF2035 (30%)
- 한화LifePlusTDF2030 (30%)
[원리금비보장] 중위험 포트폴리오③
- 국민은행 정기예금 (20%)
- 미래에셋평생소득TIF (40%)
- IBK플레인바닐라EMP (40%)
[원리금비보장] 고위험 포트폴리오 ①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 (40%)
- IBK로우코스트TDF2045 (40%)
- KB온국민TDF2035 (20%)
[원리금비보장] 고위험 포트폴리오 ②
- 신한은행 정기예금 (20%)
- 삼성한국형TDF2045 (40%)
- 한국투자TDF알아서2040 (40%)
- F A Q
- Q&A 기업이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지 않거나 규약변경을 거부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 디폴트옵션의 도입은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기업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A 기존에 이용하던 포괄운용지시, 정기예금 만기 재예치는 불가한가요?
- 포괄운용지시의 경우 2022년 7월 12일부터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운용지시 변경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2023년 6월까지 운용지시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 디폴트옵션이 시행됨에 따라 시중은행 정기예금, 저축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재예치 또한 불가합니다. 다만 2023년 7월 11일까지는 예외적으로 재예치를 허용합니다.
- Q&A 디폴트옵션의 적용은 상품 만기마다 6주간의 대기기간이 필요한 건가요?
- 가입자가 동일한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했음에도 월납 등 납입주기로 인해 만기가 여러 번 도래하는 경우 이를 동일한 상품으로 간주하여 최초 만기시에만 통지와 대기기간을 적용하고 이후 만기도래분은 만기도래 즉시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 Q&A 개인부담금, 회사부담금을 구분하여 디폴트옵션 상품을 따로 선택할 수 있나요?
- 가입자는 하나의 제도에서 하나의 디폴트옵션 상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DC제도와 IRP를 각각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는 제도별로 각각 지정해야 합니다. - Q&A 포트폴리오 구성 상품이 모두 TDF 상품이던데 TDF는 무엇인가요?
- TDF(Target Date Fund) 란
개인별 은퇴시점(상품명 뒤에 붙는 숫자는 은퇴가 예상되는 시점을 의미)에 맞추어 미리 정해진 주식과 채권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글로벌 자산배분펀드입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406호(2023.03.20) 유효기간(2024.03.19)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90 / E-mail ibkethics@ib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