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 GUIDE
똑똑한 세테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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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rp에추가납입하면세금을얼마나돌려받을수있나요?
  • 세액공제한도는얼마인가요?
    ① 연간 최대 납입한도
    - 가입자 부담금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1,800만원 + ISA계좌 만기금액 이내로 입금 가능합니다.
    - 납입한도 최대 1,800만원은 전 금융기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IRP에 입금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액공제 한도
    -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1,800만원 + ISA계좌 만기금액 이내로 입금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 + ISA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 x 10%(300만원 한도)까지 입니다.
  • 연금저축납입액 퇴직연금납입액 공제대상금액
    0 900만원 900만원
    200만원 700만원 900만원
    500만원 400만원 900만원
    700만원(600만원 인정) 0 600만원
  • ① 소득의 크기에따라 차등 공제율 적용
    -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② 유의사항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가 적용 되며, IRP를 일시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세제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