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을신청하는직원이있습니다.어떻게해야하죠?
어떤경우에중도인출할수있나요?

퇴직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도인출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의 법정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가입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 부담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자연재난·사회적재난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중도인출신청시필요서류는어떤것이있나요?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가입자는 중도인출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사유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매매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 등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세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 등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단, 가입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 부담한 경우에 한함)

    · 의사의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 (부양가족 확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인가결정 확정증명원(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선고문

    자연재난·사회적재난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1) 자연재난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진단서·소견서 등 15일 이상의 입원확인서 2) 사회재난 : 특별재난지역 선포 공고문 및 주거비 지원내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공고문, 진단서·소견서 등 15일 이상의 입원확인서 등

    * 사유 별 준비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