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세무처리
  • 부담금의납부

    회사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정해진 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 ·운용하는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입금해야 하며, 부담금의 납부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그 사업연도의 모든 의무가 종결됩니다.

    부담금의손비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회계기준상 비용처리와 세법상 손비처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기준상비용처리 = 세법상손비처리 > 세무조정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