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 GUIDE
퇴직금 지급방법&원천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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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자가생겼어요.퇴직금지급어떻게하나요? 퇴직금은개인형IRP로지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IRP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만 55세 이상의 퇴직자 /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퇴직자 /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외국인 / 사망을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은 일시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직원,회사에퇴사금지급신청(irp개설후통장사본제츌) >퇴사신청 회사,퇴직급여산정후은향에퇴직연금지급신청 >지급신청 은행,신청서류접수후세전퇴직급irp로입금 >입금 irp통장,퇴직급입금후일시금또는연금수령선택가능 퇴직연금에서전액지급?비율지급?

DB형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적립금의 범위내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재정 건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립된 비율만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액지급을 제한하는 이유는 퇴직급여 추계액 대비 적립금을 부족하게 납입한 기업이 무분별하게 퇴직금을 전액지급함으로써 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액지급 예외 사유

1. 재정검증 결과 재정검증 적립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2. 급여지급누계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 재정검증 적립비율 : 재정검증 결과 산출된 최소적립비율로 재정검증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지급 누계비율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지급한 적립금을 현재 적립금 평가금액으로 나눈 비율

구분 지급유형 퇴직연금 지급액
원칙 전액지급 퇴직급여 X 100%
예외사유해당시 비율지급 퇴직급여 X 현재적립급 / 퇴직급여 추계액
퇴직소득세원천징수절차 DB형원천징수의무자는누구인가요?
  • 퇴직연금을설정한회사
  •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1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성및irp개설은행에해당영수증통지 >2세전퇴직금지급,개인형irp계좌 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과세이연신고+세금납부x),세무서
  • 퇴직금을 개인형IRP로 입금하는 경우

    개인형IRP로 퇴직금을 입금하는 경우 세액이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금액을 IRP계좌에 입금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 과세이연으로 신고하고 세금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 회사,1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성 >2세후퇴직금지급,입출식계좌 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신고+세금납부),세무서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 지급하는 경우 지급시점에 바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함께 납부처리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황별로어떻게작성하나요?

퇴직금을 개인형IRP에 입금하는 경우와 일시금 지급하는 경우에 따라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사항이 달라집니다.
개인형IRP에 퇴직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란을 기재해야 합니다.

IRP 입금시

일시금 지급시

퇴직소득액의원천징수특례규정은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퇴직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단,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시점까지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구분 원천징수시기
1월~11월 사이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해당연도의 12월 31일
12월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미지급한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