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금융기관과DB형거래를한다면,사무처리약정을해야해요! 사무처리약정이란무엇인가요?

복수의 금융기관과 DB형 퇴직연금제도를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금융기관을 간사기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간사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DB형 거래 금융기관과 사무처리 약정서를 작성하고 관련 사무처리양식을 교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