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 GUIDE
재정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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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재정검증이관건
재정검증이란?

재정검증은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 평가액이 해당 시점 재직중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퇴직급여에 대비해 적정하게 적립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사전에 납입계획 및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하게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검증은어떻게진행되나요?

은행은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기업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만약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에게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 사실을 근로자 대표에게도 통지합니다.

  • 가입자명부정비요청 재정검증산출 회사대표자결과통지 근로자대표에게통지 재정안정화계획서제출
재정검증의평가기준은무엇인가요?
  • 재정검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대비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평가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적립금 수준을 평가합니다

    최소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x 최소적립비율**

    * 기준책임준비금이란 회사가 DB제도에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회사가 계산한 퇴직급여 추계액」과 「은행이 계산한 예상 퇴직급여액의 현재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최소적립비율 :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에 60% 이상으로 관례법령에서 정하는 비율이며, 과거 소급시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년-’21년 기준 90%, ‘22년 기준 100%)

    최소적립금을 기준으로 적립금평가금액의 적립수준에 따라서 ‘적립부족(최소적립금 미만)’ ‘적정(최소적립금 대비 100% 이상 적립)’ 또한 ‘적립초과(기준책임준비금 대비 100% 이상 적립)으로 구분됩니다.

  • 기준책임준비금<=적립금평가금액=적립초과, 최소적립금<=적립금평가금액=적정, 최소적립금>적립금평가금액=적립부족
재정검증결과에따라어떤일을해야하나요?
  • 기준책임준비금*150%<적립금평가금액=초과적립금반환신청가능
  • ‘적립초과’로 판단된 경우에는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납입할 부담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며,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소적립금*95%>적립금평가금액=재정안정화계획서제출
  • 재정검증 결과에서 ‘적립부족’으로 판단되고 적립금평가금액이 최소적립금액의 95%보다 작은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한 비율의 1/3이상을 직전 사업년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